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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대한민국에 살면서 부를 이루기 위해서 끝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공시가격 혹은 공시지가라고 불리는 것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서 꼭, 무조건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위해서도,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가요? 정부에서는 매년 전국에서 대표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격을 산정해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합니다. 이를 바로 공시가격 혹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를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도 영향을 주는데 실거래 가격의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로 주택 실거래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이죠. 부동산 데이터로 필수적이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미 4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공시된 가격은 4월 29일부터 볼 수 있었는데요. 개별공시지가조회부터 아파트공시지가조회, 토지공시지가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공.알 입니다. 처음 발표가 되었을 때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들어가면 상단에 '주택', '토지' 그리고 'FAQ'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지란에서는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그리고 FAQ는 자주 하는 질문을 볼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바로 옆에 연결되는 사이트는 한국감정원입니다. 아마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확인은 필요합니.) 저는 이런 사이트들을 부동산 커뮤니티보다 자주 봅니다.

 

 

 

아파트공시지가조회 어디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아마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일텐데요.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조사와 산정 결정 및 공시는 1월 1일 기준 매년 4월말경, 6월 1일 기준 매년 9월말 경에 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로 가능하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관련해서 4월에 있었던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당시에도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대부분 9억원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9억원이 넘어갈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공시가격 변동율은 전국 기준 5.98%, 서울 14.73%였다고 하네요. 부동산 중개업자나 부동산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하는 정보죠.

 

 

 

부동산공시지가조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란을 클릭하신 후의 왼쪽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쉽게 가능하죠. 텍스트 검색으로도로명, 지번, 공시기준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지도로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가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같은 경우에는 각종 세금에 활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등등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도 너무 많네요. 부동산 커뮤니티 정보도 좋지만 이런 부동산 데이터 활용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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