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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동수당, 새해가 밝아오면서 정부의 정책도 몇 가지 변화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아동에 대한 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런 결정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2019 육아수당 5단계로 알아보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현재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포함되지만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부모의 소득이 하위 90%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동수당 보장금액과 지급일은?

지급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2조 1627억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웹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부모님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한 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빼먹지 말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2019년에 새롭게 변화된 아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만 신청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동수당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수당도 같이 알아보고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첫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둘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 본인이 신청하시지 못하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아동수당 위임장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은?

혹시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2019년 3월 말까지는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2018년에 소득인정액이 초과하여서 지급에서 제외되신 분들이라 하라 지라도 공무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19년에 개정되는 아동수당법은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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