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서 증여세와 함께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힙니다. 직계가족이 사망함으로서 가족의 재산이 불가피하게 이전이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가슴아픈일이지만,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는 영화나 드라마, 국내 및 해외의 뉴스 토픽에서 항상 들어왔던 익숙한 일이죠.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애가 없이 받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죠. 상속세라고 한다면 대부분 '재벌들이나 내는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세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상속세 비율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만 13개국이나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캐나다가 1972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호주는 1979년, 뉴질랜드는 1992년 스웨덴 2005년, 노르웨이는 2014년에 폐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프로까지 매겨집니다. 주식을 상속할 때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20퍼센트를 할증하여 평가하죠. 대기업의 상속과 관련한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몇몇 나라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걷기는 하지만, 상속세와는 다른 개념이죠.
상속세 과다납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갑자기 닥치게 되는 직계가족의 죽음 앞아서 형제들간의 재산분할에 앞서 제대로 준비를 못합니다. 그러게 되면 상속세를 과다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면제 한도액을 잘 알아야 하죠. 증여세는 미리 대비할 수 있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는 막상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 준비하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잘 알아보지 않고 준비하게 되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도 충분히 알아둬야 하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과세표준 20억까지는 8퍼센트인 1억 6천만원이 되죠. 10억, 20억이 일반 서민이라면 큰 돈으로 느껴지겠지만 급등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죠.
협의분할인지 법정상속인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하여 본인이 독자이며, 상속을 받을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협의분할과 법정상속입니다. 이게 협의분할인지 법정상속인지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서 상속인들끼리 지분에 따라 협의를 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을 잘 하게 될 경우 상속세를 매우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법정상속을 하게 되는데, 법정상속이란 법률로 정한 지분의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서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상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계 비속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를 말하며, 자녀가 없고 손주가 있다면 손주가 직계비속이 됩니다. 두번째는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의 부모님을 의미하며, 새번째는 형제자매, 네번째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즉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 1순위가 없게 된다면 2순위 직계비속 즉 부모님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손주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없고 형제들만 있다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 자녀의 상속포기도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서 법정 상속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법정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동 순위 상속인일 경우에는 N분의 1,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과 1.5: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1(자녀1) : 1(자녀 2) : 1.5(배우자) 의 비율이 되겠죠.
과세표준과 세율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같다는거 아시나요? 총 5개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지공세액은 각각, 1억원 이하/10퍼센트/없음, 5원원 이하/20퍼센트/1천만원, 10원원 이하/30퍼센트/6천만원, 30억원 이하/40퍼센트/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퍼센트/4억 6천만원 입니다. 보기 불편하신 분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보자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공제금액이 더 많습니다. 증여서와 상속세는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기초 공제와 일괄 공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상속세의 기초 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2억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일괄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이 안되면 5억을 일괄 공제해주는 것이죠. 이 중에서 택 1을 하는데, 대게 일괄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서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 하는 것이 배우자 공제액입니다. 1순위 상속자인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하기 때문이죠. 배우제 공제는 5억에서 30억 한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만큼만 상속하고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세무사와 함꼐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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