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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는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요즈음 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산은 큰 아픔을 야기하며, 어떤 분들에게는

긴 상처를 남기고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위험 임산부 지원정책을

펼치는데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고위험 임산부 임신질환은 총 11대 질환이 있습니다.

각각 조기지통,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현, 태반조기박리, 전치태판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현

자궁경부무력증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

가구원별 기준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 전에 신청기간부터 꼭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의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 시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그럼 지원내용은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여 입원치료등을

하였을 때, 그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1인당 300만원 한도가 있으며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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